HD현대중공업이 자사가 진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자료를 경쟁 업체인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설계 제안 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지난 3월 26일 이미 한화오션에 자료를 제공했고 이달 15일 다시 자료를 회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의 공개·제공 금지나 회수를 명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KDDX는 7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함정 건조는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방사청과 국방부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업체·정부·민간위원들 입장이 엇갈리며 결론이 늦어졌다. 그간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함을 건조해온 선례를 들어 수의계약을 주장했지만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았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기본설계 관련 자료를 양쪽에 배포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결과물 중 일부에는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고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며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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