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는 이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JTBC는 채권 신고 절차를 밟은 뒤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7년 1월 29일까지다.
회생절차 개시는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다. JTBC가 어떤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채권자들과 어떤 조건으로 채무조정에 나설지가 향후 회생절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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