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원치 않는다” 아내 말만 듣고…특수협박 빼준 경찰, 살인 못 막았다

46 minutes ago 2

사회 > 법원·검찰 “처벌 원치 않는다” 아내 말만 듣고…특수협박 빼준 경찰, 살인 못 막았다 반의사불벌죄 아님에도 처벌 불원 이유로 영장 신청시 제외 경찰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의 구속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 등 핵심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버렸다가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된 것이다.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가해자가 결국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면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챗 GPT]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30대 여성 A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 및 상담 요청을 받았다. 지난해 3월 폭행 신고를 시작으로, 올해 4월 부부싸움 상담과 흉기 협박 신고, 5월 폭언 신고가 잇따랐다.경찰은 지난 5월 28일 “남편이 폭언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남편 B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문제는 이후 구속영장 신청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6월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B씨가 경찰관을 때린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시하고, 그간 저지른 가정폭력 혐의는 모조리 제외했다. A씨가 현직 공무원인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이는 명백한 판단 착오였다. 앞서 4월 발생한 흉기 협박 사건은 ‘특수협박’에 해당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비적용’ 범죄다.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가정폭력 핵심 혐의를 스스로 제외하고 영장을 신청한 셈이다. 결국 영장은 법원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한 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법조계에서는 경찰이 특수협박 혐의를 포함해 영장을 신청했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수협박죄의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고, 두 죄가 병합될 경우 죄책이 훨씬 가중되기 때문이다.수원장안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수협박을 적용했다가 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했다”며 “영장 본문 죄명에서는 빼되 정황 설명에 가정폭력 전력을 자세히 적어 구속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