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작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지난달 30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노트북 등을 이용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이동 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법무부는 재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5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성과를 분석한 후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식 운영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령과 체류 지역에 따라 소득 요건의 문턱을 낮춘다. 현재는 연령이나 체류 지역에 따른 구분 없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령이 낮거나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GNI의 1~2배 범위에서 완화된 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최대 체류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현재는 1회 1년씩 연장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해 한국을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하는 기간을 확대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대 3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정식 운영은 단순히 외국 인재가 관광지에서 휴식하고 가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인재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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