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수처법 제47조는 수사처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 중 같은 항 제4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의 준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주석서는 ‘재판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 이외에 추징, 소송비용 부담 등의 부수처분, 과태료·비용배상·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재판과 법원이 발부한 각종 영장의 집행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의 집행·지휘 감독이며 공수처법은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지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법무부는 또 “공수처는 행정 각 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검찰, 경찰과는 엄격히 분리돼 있고 다른 기관에 대하여 사건 이첩, 증거물의 송부, 인력 파견 등의 접점을 가질 수 있을 뿐,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과 지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지휘 기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법무부는 이어 “현행 법령 해석과 실무 관례상으로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집행 지휘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에 관하여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해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조본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경찰청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집행할 수 있는지’ 묻는 국회 질의에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논란은 기소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불법·무효로 집행한 영장은 무효”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등 수사 혼선도 빚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