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영장 집행때 경찰 지휘할 수 없어” 공조본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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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2025.1.23/뉴스1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2025.1.23/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이달 3일과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행한 체포영장에 대해 법무부가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등) 영장의 집행 지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가 아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제대로 된 법조문 해석 등 교통 정리 없이 수사 및 영장 집행에 나선 탓에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수처법 제47조는 수사처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 중 같은 항 제4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의 준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주석서는 ‘재판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 이외에 추징, 소송비용 부담 등의 부수처분, 과태료·비용배상·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재판과 법원이 발부한 각종 영장의 집행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의 집행·지휘 감독이며 공수처법은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지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법무부는 또 “공수처는 행정 각 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검찰, 경찰과는 엄격히 분리돼 있고 다른 기관에 대하여 사건 이첩, 증거물의 송부, 인력 파견 등의 접점을 가질 수 있을 뿐,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과 지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지휘 기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어 “현행 법령 해석과 실무 관례상으로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집행 지휘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에 관하여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해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조본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경찰청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집행할 수 있는지’ 묻는 국회 질의에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논란은 기소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불법·무효로 집행한 영장은 무효”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등 수사 혼선도 빚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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