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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상법 개정 세미나' 성료, 기업지배구조전략센터 출범기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4일 오후 4~6시 서울 중구 디타워에서 ‘상법 개정, 그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개정 상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세미나에서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인 이동건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부센터장 이숙미 변호사(34기)가 연사로 나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법적 쟁점, 주주총회 운영과 이사회 구성의 변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된 실무상 논의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동건 변호사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세종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관련 뉴스레터 발송 하루 만에 300명 이상이 추가 신청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 신설로 경영자들의 법적 리스크가 커졌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이사회 회의록이나 공시 등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향후 분쟁 가능성과 실무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이 유지청구권 요건으로 ‘회사의 손해’만을 명시하고 있어, 주주 손해가 곧바로 청구 요건이 되는지는 해석 여지가 있다”며 “다만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인 주주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이번 개정으로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건 센터장은 “주주 손해를 회사 손해로 간주하는 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관련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특히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이사회 결정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은 이번 센터 출범을 계기로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경영권분쟁팀 등 내부 조직을 통합하고, 개정 상법 대응에 특화된 종합 자문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18기)는 “세종은 이번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을 통해 상법 개정의 흐름과 변화하는 지배구조 환경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고객들이 건실한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고 기업 가치를 한층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평, ‘리츠 최신 이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 최근 상법 개정에 맞춰 ‘경영권분쟁·주주관여 대응센터’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확대·개편하며 소수주주권 강화와 이사 책임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평은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 대응,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이사회 규정 정비, 전자주주총회 운영 자문, 금융당국 대응, 형사 분쟁 등까지 포괄하는 종합 자문 체계를 마련했다. 이행규 대표변호사(28기)가 센터 총괄을 맡고, 이태현 변호사(36기)와 배기완 변호사(37기)가 공동 센터장을 맡는다. 자본시장·지배구조·형사 등 분야별 세부 팀이 협업하는 구조다.
지평 관계자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리스크 대응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