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주말·명절 취소 수수료 10%→15·20%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5월 1일부터 바뀐다고 18일 밝혔다. 평일(월요일~목요일) 취소 수수료는 현재와 같이 최대 10%이다. 하지만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15%,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은 20%로 오른다. 기존에는 요일 상관없이 모두 최대 10%였다.
또 지금까지는 출발 1시간 전 취소할 경우 최대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시간 전 취소해도 최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발 이후에 취소하면 기존에는 수수료가 30%였지만 5월 1일부터는 50%까지 오른다. 출발 이후 수수료는 내년 60%, 2027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실제 고속버스를 탈 사람이 예매하는 실질 예매율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장거리 노선 등에서 출발 전후 승차권을 취소하는 ‘노쇼’가 많았다. 일부 이용객들은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해 적은 가격으로 두 자리를 이용하는 편법을 벌여 왔다. 지난해 기준 좌석을 두 개 이상 예매하고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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