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출발하면 옆자리 예약 취소…‘노쇼’ 수수료 높인다

12 hours ago 7

5월부터…주말·명절 취소 수수료 10%→15·20%로 인상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2.8/뉴스1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2.8/뉴스1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오른다. 잦은 승차권 취소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5월 1일부터 바뀐다고 18일 밝혔다. 평일(월요일~목요일) 취소 수수료는 현재와 같이 최대 10%이다. 하지만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15%,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은 20%로 오른다. 기존에는 요일 상관없이 모두 최대 10%였다.

또 지금까지는 출발 1시간 전 취소할 경우 최대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시간 전 취소해도 최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발 이후에 취소하면 기존에는 수수료가 30%였지만 5월 1일부터는 50%까지 오른다. 출발 이후 수수료는 내년 60%, 2027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실제 고속버스를 탈 사람이 예매하는 실질 예매율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장거리 노선 등에서 출발 전후 승차권을 취소하는 ‘노쇼’가 많았다. 일부 이용객들은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해 적은 가격으로 두 자리를 이용하는 편법을 벌여 왔다. 지난해 기준 좌석을 두 개 이상 예매하고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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