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유색인종 여성에 백인 남성 밀려”
NYT “정치적 동기가 다분…자격 갖춘 사람 채용했을 뿐”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백인 남성 직원을 승진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안드레아 루카스 EEO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엘리트’ 기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오랜 민권 원칙에 따라 이른바 ‘역차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은 똑같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용이나 승진 결정에 인종이나 성별이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연방법 위반이며, “다양성을 이유로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NYT는 신원 미상의 한 백인 남성 직원의 승진을 거부함으로써 1964년 민권법 제7편과 1991년 민권법 제1편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소장에는 해당 직원이 부동산 부에디터(Deputy Real Estate Editor)직에 지원했으나, 관련 취재 경험이 없는 유색 인종 여성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EEOC는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고자 노력해 온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이번 차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다니엘 로데스 하 NYT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산하 EEOC가 제기한 근거 없고 정치적인 동기가 다분한 혐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EEOC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표준 관행을 벗어났으며,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정부 기관을 특정 정치적 서사를 위해 무기화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인사 결정에 인종이나 성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우리는 가장 자격을 갖춘 훌륭한 편집자를 채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두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위원회 내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칼파나 코타갈 위원은 소송 승인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DEI 정책의 존재 자체가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이 법적 근거보다는 근로자의 민권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현 행정부의 정치적 어젠다에 의해 추진된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EEOC가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 축소 기조에 맞춰 관련 소송을 제기하라는 강한 내부 압박을 받고 있다는 NYT의 최근 보도 이후 발생했다. 앞서 EEOC는 지난 3월 일리노이주 가족계획연맹의 백인 직원 차별 조사에서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이끌어냈고, 2월에는 나이키의 DEI 정책이 백인 직원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하며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유사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와 트럼프 측의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YT는 지난해 국방부의 언론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위헌 판결)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부터는 자신의 사업 성과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하는 등 깊은 악연을 이어오고 있다.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