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가입땐 기존 근로계약도 해지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60% 수준이다. 배달 종사자 10명 중 4명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 보장 가능한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근로 계약 또는 운송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기존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기간 만료 전 가입 상태를 재확인해야 한다. 6개월 이상 보험인 경우 3개월마다 점검한다.국토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연간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 것을 고려해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보험 특별약관 할인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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