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박사 수학 승인은 병역 복무 기간이 아니다”라며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역 복무 부실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는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다니라고 요구했다”며 “(박사과정은) 반드시 풀타임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야간 수업 또는 세미나나 리포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겸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부연했다.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기간 근무했던 회사의 폐업 이후 2개월이 병역 기간으로 산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세무상으로는 폐업했지만 연구소가 청산되는 데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앞서 한 차례 이직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할 수 없어) 연구소 청산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폐업 이후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며 평균 직원 연봉보다 많은 41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선 “최초 연봉은 3100만 원으로, 다른 복무자들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며 “업체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전문연구요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3~4인분의 역할을 했다 보니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와) 특수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이유 “오해 낳을 수 있다고 생각…현재 계좌 해지”배 후보자는 가상자산(비트코인) 계정 관련 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선 “어떤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는지 알려진다면 국민에게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그는 “가상화폐는 합법적인 거래소에서 거래했고, 최근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아 휴면 계정이 됐다”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모두 처리하고 계좌를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관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자녀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도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 “부모 인적공제 부당 신청 7만 원 차이…정정 신고”
배 후보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4년 부모의 연간 소득이) 정확히 107만 원으로, 7만 원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해당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부양가족으로) 등록됐고, 올해 5월에 정정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배 후보자는 “(제가) 기업에 있던 2023년까지는 (부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 문제되지 않았고, 2024년 건은 정정 신고를 했다”며 “공직자가 되면 당연히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고 인적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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