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음주운전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가 검거됐다.
그는 검거된 날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시청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상 차량 특정을 위해 방송 채널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오후 1시 45분쯤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부산 강서구 대저분기점에서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부산 사상구 모라고가교에서 붙잡힌 A 씨는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