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스팸'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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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는 앞으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받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습니다.이번 하위 법규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입니다.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으로 구분해 위반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다만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위반 정도에 따라 1억∼2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또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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