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동물실험 과장' 건기식 광고 홈쇼핑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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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동물실험 결과를 근거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상품판매방송 2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방미심위는 오늘(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세계쇼핑의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과 CJ온스타일의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판매방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심의 결과, 해당 방송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연골세포 수 증가나 연골 두께 증가 결과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인체에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방미심위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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