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때리는 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견주가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30일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미용실에 묶인 개가 한 여성에게 맞는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여성은 미용기구 클리퍼(속칭 바리깡)로 한 대형견을 거듭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케어는 학대당한 개가 6개월된 올드 잉글리시 쉽독 '산이'라고 밝혔다. 해당 미용실에 일을 도와주러 온 견주의 개다.
견주가 미용실 뒤편에 잠시 묶어둔 산이는 아이들을 향해 짖으며 달려들려 했다. 이에 견주는 분을 이기지 못해 자신이 들고있던 클리퍼로 산이를 마구 때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할 경찰서에는 동물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케어 측은 "견주가 그날 처음 그런 폭행을 했다고 한다"며 "견주는 훈육 차원이었지만, 사람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당시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산이가 오랫동안 불안해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돼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 달라고 케어에 소유권을 양도했다"고 덧붙였다.
케어는 "견주는 산이를 좋아하고 애착이 있는 분이었지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점을 견주에게도 분명히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