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만 규제푸나”…증손회사 특례서 배터리·디스플레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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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반도체만 규제푸나”…증손회사 특례서 배터리·디스플레이 제외 산업부 업종확대 추진했지만공정위 ‘반도체 한정’ 고수지배력 확대 부작용 우려때문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수혜LG엔솔·LG디스플레이 등은 제외 정부가 광주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6일 발표한 가운데 전남광주 군공항 부지의 모습. 2026. 7.6 김호영기자 여당이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추진하는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가 반도체 업종에만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등 다른 첨단산업까지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하려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특정 업종에만 규제완화 혜택이 돌아가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적용 대상을 ‘반도체 업종’으로 명시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등 다른 산업은 제외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는 국내 증손회사 지분을 원칙적으로 100% 보유해야 한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외부 투자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지분을 나눠 갖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등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산업에서도 자금조달을 제약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대표적인 수혜 기업은 SK하이닉스다.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비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경우 외부 자본과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투자비를 분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호남권에 총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팹) 4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두 회사가 각각 400조원을 들여 팹 2기씩을 짓는 구상이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SK하이닉스는 외부 투자자와 투자 부담을 나눌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동출자법인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자와 공정위 사전 심사·승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광역특구법 핵심내용 반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업종은 이번 특례에서 제외됐다. ㈜LG의 손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LG디스플레이, SK㈜의 손자회사인 SK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향후 국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도 기존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를 적용받는다. 같은 SK그룹 내에서도 반도체 사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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