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52시간제 완화 검토
재정-세제-인허가도 원스톱 지원
투자기업 특별보조금-금융우대 및 입주기업 용적률 규제 완화도 추진
● 반도체 최대 숙원 ‘주 52시간 예외’ 허용되나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단체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제한이 성과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러한 기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는 신공정 개발 및 수율 향상 등 단기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R&D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6678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는 올해 1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 등은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맞섰다. 결국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원스톱 지원
입지와 인허가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인책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 존’ 도입이다. 메가특구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메가특구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를 제안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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