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는 수사 못한다”…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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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검사가 수사해야 피해자 보호?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 보면 진실 아냐”
“당의 총의 모을 시점” 입법 속도전 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권력 본질은 그대로 남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보호 약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대신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간 상호 견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기록 열람권 보장 등을 꼽았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원칙 처음부터 한결같다. ‘검사는 수사 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다”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을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를 개최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올 10월부터 검찰 조직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조속히 마쳐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등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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