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도 안 낸 '상폐 위기' 금양…주주들과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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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반기보고서 미제출이르면 한 달 뒤 죄종 상폐 결정4050억 규모 유상증자 납입 요원주주연대 일부 인사들 대상 고소·고발까지 등록 2026-08-26 오후 3:24:17 수정 2026-08-26 오후 3:24:17 가 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상장폐지의 기로에 선 금양(001570)이 법원이 부여한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반기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으면서 주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주들이 회사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확인할 길이 막힌 가운데, 일부는 상대로 회사 측이 법적 대응까지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금양 본사 전경. (사진=금양)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양과 한국거래소 양측은 그간 상장 유지 여부를 두고 자료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024·2025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금양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금양은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투자유치 진행 상황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내세워 법원에게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24일 첫 심문을 열고 한국거래소와 금양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세 달 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금양 측이 ‘투자유치가 마무리되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며 상장 유지 가능성을 호소하면서다. 법원은 이달까지 자료 제출을 마감하고 한 달 뒤에는 최종 판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양이 이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거래 재개 및 상장 유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우선 핵심 과제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꼽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태다. 금양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사 ‘스카이브 트레이딩 앤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한 4050억원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을 당초 예정일이었던 6월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변경했다. 금양이 유상증자 대금을 성공적으로 받을 경우 당장 급한 불인 차입금 상환과 유동성 부채 해결, 신규 설비 투자 등 자금 난맥상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납입을 연기한 횟수만 9차례에 이르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회사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놓였는데도 금양 경영진은 시장을 향해 빗장을 걸어 잠갔다. 금양은 법정 기한(8월 14일) 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장사가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기 보고서는 시장과 주주들에게 회사의 생존 여부를 알리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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