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수사를 받던 중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고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14일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 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시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불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아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국정감사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설주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저와 논쟁하고 설절을 벌였다”며 “이에 대해 설 변호사에 항의했더니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다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