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사위는 일부 정상참작이 인정돼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40)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원심에서 이들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 B씨는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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