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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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처음 제안한 뒤 당내 의견을 모아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올랐다. 임 의원은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인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라면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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