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법 테두리서 비상대권 행사한 게 전부…현명한 판단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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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계엄 전 국정 혼란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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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갑근 변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4일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께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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