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과하고 보완해야”…가상자산 과세 수정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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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청년층에게 사과하고 과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폐지론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안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어 국회 논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가가 젊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에 대해 법을 안 만들고 젊은이에게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됐고,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 있어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국가를 믿고 살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아직도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에 대해 법을 안 만들고 젊은이에게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됐다"며 청년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임 청장은 “말씀 취지를 듣고 보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국정과제이지만 입법 논의가 잇따라 지연돼 왔다.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고 은행 중심 발행,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등을 쟁점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는 게 무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관련해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등록을 했는데, 우리는 2017년도에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금지하고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라고 했다”며 “젊은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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