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법정 내 촬영 불허는 명백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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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일각에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일(14일) 열릴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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