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업계 실무진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2차 리뷰를 거치며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이 공식 발의될 전망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2차 리뷰 간담회'에는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및 산업계 실무진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지난 1차 간담회가 학계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간담회는 산업계 의견 수렴에 집중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선호 코인원 대외협력 차장 △김단 코빗 법무팀장 △소영호 빗썸 상무 △황순호 업비트 이사 △조일현 카이아 부사장 △박재범 네오핀 한국총괄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상장심사기구 설치에 대해선 거래소 자율성과 고유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상장심사위원회가 민간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상장은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 규제 조직은 협회 내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순호 업비트 이사는 “상장 기준이 획일화됐을 때 좋은 코인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거래소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이러한 상장 방식으로 시장이 위축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소영호 빗썸 상무는 “상장에 대한 거래소 책임을 통감하면서 내부 통제와 인력 보강 등 자율적인 책임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유연한 상장 환경이 새로운 프로젝트 유입에 도움이 되고, 제도권 편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바이낸스는 커뮤니티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구조를 도입 중”이라며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모델도 디지털자산 규제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업권 구분 체계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열거 방식보다 유연하고 열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인프라와 업권이 명확히 나뉘어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중개업과 거래소의 포지션이 혼재돼 있다”며 “업권별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조재우 교수는 “채굴, 스테이킹, 디파이, 메인넷 운영, 탈중앙화 앱(DApp) 개발 등 실질적 활동이 법적 정의에서 빠져 있다”며 “업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위험성이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어떤 업을 사전에 금지하는 방식은 신기술과 아이디어의 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향후 법안에는 철학과 취지를 함께 서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