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부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미혼의 재력가라고 소개해 피해 여성 B씨와 약 3년 교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회사에 손해배상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는 등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599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A씨는 자녀 두 명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더 무겁게 봤다.
2심 재판부는 "법률혼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을 감춘 채, 재력가 행세를 하며 미혼의 피해자와 3년 이상 교제했고, 이 과정에서 결혼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면서 "죄질과 범정(범죄의 정황)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고 비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이 60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준 것도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후로 피해자에게 채무 일부를 이행한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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