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냐" 묻자 "예"…가리봉동 '동거인 살해' 60대,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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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서울 금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었다.

김씨는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어떤 점이 미안하냐"고 묻는 말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에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피해여성은 귀화한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내가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지난달 26일과 2023년 6월 11일에도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다. 2023년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가 때려 피해자의 다리가 골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사망 닷새 전 "사람을 괴롭힌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자는 다음 날 "말다툼이 있었으나 풀려서 핸드폰을 끄고 잠들었다"고 말했다. 경찰과의 대면 만남도 거부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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