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미술품 경매·감정업체 등 6개 업종낙찰가 공시·표준 감정서 사용 의무화무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록 2026-07-24 오전 8:00:03 수정 2026-07-24 오전 8:00:03 가 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오는 26일부터 화랑과 미술품 경매·감정업체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술서비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경매업체에는 낙찰 가격과 대금 완납 여부를 공개할 의무가 생기고, 감정업체는 정부가 정한 표준 양식에 따라 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난 4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화랑미술제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이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과 업체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품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업종별 현황을 파악해 지원 정책에 활용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나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제 시행과 함께 업종에 따른 의무 사항도 적용된다. 화랑과 경매업체, 미술품 자문업체, 대여·판매업체는 작품의 유통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미술품 재판매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경매업체에는 별도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작품별 낙찰 가격과 경매대금이 모두 납부됐는지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경매를 운영해야 한다. 경매업체 관계자가 자신이나 친족이 소유한 미술품을 경매에 내놓으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감정업체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작품을 평가해야 하며 허위 감정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신이나 친족이 보유한 작품을 단독으로 감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감정서는 문체부가 고시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감정 수수료와 실제로 들어간 비용 외에 추가 대가를 받거나 감정 업무를 따내기 위해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감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개입하거나 감정 수주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운영하거나 업종별 의무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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