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부품 25% 관세 확대
현재 엔진·변속기 등 포함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
현대차 美생산 자동차도
韓서 부품 수급하면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0% 철강관세 적용 대상을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으로 확대한 데 이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적용 대상 확대를 시사하며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동차 업계는 관세 대상 품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미 주요 자동차 부품인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에 관세가 적용돼 대부분의 부품 업체가 관세의 영향권에 있지만 추가로 관세 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더라도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만약 관세 부과 부품 범위가 확대된다면 현대차에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여도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이때 장기적으로는 부품 조달을 한국이 아닌 미국 현지에서 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재편을 할 수 있어 부품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부품 업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만큼 미국 현지에 공장 등 생산거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관세 대응이 어렵다. 자동차 부품 업체 협회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1차 협력사 회원사 600여 개 중 해외에 진출한 곳은 13% 정도인 약 8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 업체는 한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어 관세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특히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에 대해 ‘을’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관세를 모두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현지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 상당수가 관세를 자신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관세 대응, 수출 피해 지원을 비롯해 미래차 전환 대응, 자동차 부품산업 인력 양성과 고용 안정,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해외 진출 지원에 생산기반 유지와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자동차 부품 업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 관세처럼 세부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을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해 관세 대상 품목을 ‘요술봉’처럼 확대하고 있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이 자동차 부품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12일 철강 파생제품(Steel Derivative Products) 목록에 가전제품 7개 품목을 추가한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 상무부는 미국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이 의견을 제시해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상무부는 미국 생산 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부품 가운데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이 관세 대상이지만, 업계 의견에 따라 관세 대상 품목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행정명령 부속서를 수정해 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한 철강 관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풀이된다. 12일 상무부는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가전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미국으로 가전을 수출하는 업체도 관세 영향을 받게 됐다.
이 역시 미국 기업들이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 철강 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상무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