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0개국 이상이 서명한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서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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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개국 이상이 하노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UN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에 서명, 글로벌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
  • 협약은 정부 간 협력·역량 강화·전자 증거 공유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정하며, 인터넷 의존 범죄와 비동의 친밀 이미지 유포를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범죄화
  • 미국은 서명하지 않은 주요 국가로 남았으며, 국무부는 “조약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발표
  • 협약은 테러, 인신매매, 자금세탁, 마약 밀매 등 인터넷으로 강화된 범죄 대응을 목표로 하지만, 기술 업계와 인권 단체의 비판이 제기됨
  • 이 협약은 전자 증거의 국제 표준 부재 해소와 글로벌 수사 협력 강화라는 점에서 국제 사이버 법 집행의 중대한 전환점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서명 현황

  • 하노이에서 열린 행사에서 70개국 이상이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서명
    • 서명국에는 영국,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
    • 협약은 정부 간 협력, 역량 구축, 기술 기반 범죄 추적을 위한 구조 마련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사이버 공간이 “범죄자들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으며, 가족을 속이고 생계를 빼앗고 경제에서 수조 달러를 빼내고 있다고 언급
    • 협약을 “사이버범죄에 대한 집단 방어를 강화하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 있는 수단”으로 평가
    • 암호화폐와 디지털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이 마약·무기·테러 자금조달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
    • 랜섬웨어 공격으로 병원, 공항, 기업이 마비되는 현실을 언급
  • 구테흐스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역량 강화와 훈련 지원에 협약이 중요하다고 강조
    • 유엔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연간 피해액을 10.5조 달러로 추산

미국의 불참

  • 미국은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주요 국가로 확인
    • 국무부는 마크 내퍼 주베트남 미국 대사와 대표단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서명은 하지 않았다고 확인
    •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조약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발표
  • 협약은 202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40번째 서명국의 비준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
    • 각 서명국은 자국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함

협약의 주요 내용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의 가다 왈리 사무총장은 사이버범죄가 조직범죄의 양상을 바꾸고 있으며,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협약을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디지털 세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로 평가
  • 협약은 테러, 인신매매, 자금세탁, 마약 밀매 등 인터넷으로 강화된 범죄 대응을 지원
  • 유엔은 협약이 전자 증거의 수집·공유·활용에 대한 첫 글로벌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
    • 지금까지 전자 증거에 대한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았음
  • 협약은 인터넷 의존 범죄를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범죄화하고, 비동의 친밀 이미지 유포를 범죄로 인정
  • 또한 24시간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간 신속한 공조를 가능하게 함
    • 각국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을 명시

비판과 우려

  • 기술 업계는 협약이 보안 연구를 범죄화하고, 기업이 복잡한 데이터 요청에 노출될 수 있다고 비판
  • 인권 단체는 협약이 기술과 무관한 범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자 감시 체계를 강제한다고 경고
    • 일부는 독재 정권이나 불량 정부가 비판자나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 악용할 위험을 제기
  • 협약은 데이터 보호 규정 없이 정보의 감시·저장·국경 간 공유를 허용하는 법적 체계를 만든다는 지적
    • Access Now의 라만 지트 싱 치마는 협약이 “국내 사이버 권위주의와 국경을 넘는 억압을 정당화한다”고 비판
    • 조약 비준국은 “절차적 합의로 인권 보호를 희생하며 디지털 자유의 침식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

인권과 법 집행의 균형

  • 구테흐스는 연설에서 협약에 대한 반발을 언급하며, 프라이버시·존엄성·안전 등 기본 인권 보호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
  • 그는 협약이 지난 20년간 법 집행기관이 직면한 국경 간 전자 증거 공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설명
    • “가해자는 한 나라에, 피해자는 다른 나라에, 데이터는 제3국에 있는 상황이 정의 실현의 장애였다”고 언급
    • 협약이 수사기관과 검찰이 이 장벽을 극복할 명확한 경로를 제공한다고 평가

기타

  • 협약 관련 추가 세부 내용이나 미국의 향후 입장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음
  • 기사 말미에는 Recorded Future의 정보 분석 플랫폼 홍보 링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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