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과 부과한 ‘상호관세’ 등 조치의 적법성을 가리는 판결을 14일(현지시간)에도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로이터는 이날 연방대법원이 형사절차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판결 3개를 내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9일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14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과거 판결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연방대법원은 늦어도 올해 6월까지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판결을 앞당겨 올해 1~2월 중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거론돼왔다.
이번 소송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보수성향 대법관들 조차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이 해당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한 호텔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반(反)관세론자는 친중(親中)주의자”라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 비평가들이 내놓은 모든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가 확정되면 행정부는 수입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약 1500억 달러(약 219조 원)를 돌려주는 초유의 환급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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