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에 유포된 괴롭힘 영상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왕따 방지 대책 추진법에 명시된 ‘이지메(괴롭힘) 중대 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17일 학교폭력을 고발하는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오사카시립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초등학생 남동생을 뒤에서 붙잡아 목을 졸라 바다로 밀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웃거나 촬영했으며, 피해 아동이 바다에서 빠져나오려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 인지했으나…가해자들 ‘14살 이하’
● “살인미수”… 과거 ‘극단 선택’ 사례도
누리꾼들은 “괴롭힘이 아니라 폭행 살인 사건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당장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공분했다.
일부는 교육위원회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결국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원론적인 대응으로 끝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과거에도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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