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 편법 파견 10억 지급’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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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정몽규 당선인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지난 2월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정몽규 당선인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현대산업개발 임원, 11년간 자문료 10억원 수수
규정 어기고 파견…자문료 인상때 절차도 없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후 HDC 현대산업개발 임원을 대한축구협회에 편법 파견하고 10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HDC 현대산업개발 상무보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여러 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인사 규정에 근거가 없는 회장사 직원 A 씨를 파견하고 ▲파견 근무의 최장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A 씨는 11년간 대한축구협회에 파견돼 근무해 축구협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자문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내부 결재와 인사위원회 개최가 없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자문 계약을 해 정관 및 임원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월정 급여성 자문료를 지급했으며 ▲해당 파견자는 본인의 자문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임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축구협회에서 인사·총무·회계·계약 등 주요 기능을 총괄하는 행정지원팀장이라는 보직을 맡아,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축구협회로부터 월정 자문료와 수당(교통비·업무추진비·통신비·기타 수당) 등 11년간 약 10억원 상당을 받았다.

A 씨의 2013년 월 자문료는 250만 원이었으나, 2018·2020·2023년 계약을 거듭하며 월 8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약 220%의 인상을 거치는 동안 상근 임원의 전자결재 문서는 없었다.

이밖에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계획 설계를 맡은 네덜란드 건축회사 유엔스튜디오와 주고받은 메일 중 상당수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A 씨가 원활한 업무 관리를 이유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도움을 요청하고,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이 별도 계약 없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 씨가 문체부의 감사 시작 전인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퇴직해 별도의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됐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배현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대산업개발이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 도와준 건 있어도 이득을 본 건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HDC 현대산업개발)가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를)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한편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A 씨가 축구협회에 편법 파견돼 근무하면서 사기·횡령을 비롯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문서의 위변조를 저질렀는지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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