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국회서 ‘찰칵’...“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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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SNS에 김정숙 여사와의 사진을 공개하며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적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중 검찰의 전격 기소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향후 검찰권 남용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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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출처 =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정숙 여사와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란 짧은 글과 함께였다.

해당 사진은 전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전 사위 채용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된 것과 관련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합의가 되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어쨌든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단적인 사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을 향해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지난 25일 배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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