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조차도 없다”…토허제 시행 첫날 ‘적막’ 맴도는 공인중개소

4 days ag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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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부터 확대 시행되어,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소들은 거래가 극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제 6㎡ 이상의 아파트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되어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상승세를 꺾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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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의조차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적막만 맴도네요.”

집값 이상 급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시행된 지난 24일 해당 지역 공인중개소 관계자의 말이다. 토허제 시행을 앞둔 지난 23일까지 막판 매매 수요가 반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동안 시장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0시를 기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한 것이다. 대상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호다.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하며 필요시 지정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사실상 해당 지역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이 집값 상승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토허구역 지정이 9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인 데다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 진도율, 냐년 서울 준공물량 감소, 봄 이사 철 전·월세(임대차) 가격상승 등이 이어진다면 강남권 등의 매매가가 하향 조정 수준까지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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