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A 씨(5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절도)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일까지 청주·세종·증평 등의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차량 6대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A 씨는 누범 기간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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