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초고령화 진입…돌봄인력 부족 해소 목표
법무부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21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 요양보호사 직종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
해당 유학생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그는 구직(D-10) 비자로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했다.법무부는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계단체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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