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줄게” 가상화폐 넘겨받자 폭행·도주…中일당 6명 검거

4 hours ago 2

제주서부경찰서가 지난 19일 제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특수강도 피의자들이 숨겨 놓은 현금을 발견하고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5.01.20.

제주서부경찰서가 지난 19일 제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특수강도 피의자들이 숨겨 놓은 현금을 발견하고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5.01.20.

가상화폐를 이체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A 씨 등 6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제주시의 한 특급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환전상 B 씨를 폭행하고 8억 4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 일당은 B 씨에게 가상화폐를 이체받으면 현금 10억 원과 수수료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B 씨 일행은 7차례에 걸쳐 8억 4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A 씨에게 이체했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지난 19일 제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특수강도 피의자들이 숨겨 놓은 현금을 발견하고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5.01.20.

제주서부경찰서가 지난 19일 제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특수강도 피의자들이 숨겨 놓은 현금을 발견하고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5.01.20.

하지만 A 씨는 이체받은 가상화폐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B 씨를 폭행하고 돈가방을 다시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호텔에서 주범 A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나머지 4명을 붙잡았다.

A 씨 일당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제주에서 중국인 상대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숨겨 둔 현금 3억 696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현금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