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신 수·발신 금지…서면조사는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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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출석 예정…오전 구인 어려워”
“대면조사가 원칙…현장조사도 가능성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21.[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21.[과천=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말한 대로 증거인멸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전날에도 서신의 수·발신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전날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전날 강제구인하려고 했지만 피의작 측 거부로 구인하지 못했다”며 “이날 오후 탄핵심판 일정이 있고, 거기 출석이 예고된 상황이다. 일단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 대신 공수처가 강제구인 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본인 변호권을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심판 출석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참석-탄핵심판 변론준비’로 이어지는 일정 탓에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윤 대통령은) 피의자다. 피의자를 수사하는 건 당연한 수사기관의 의무다. 또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의사 있더라도 조사 위한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강제구인 외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한 번도 구치소 현장조사(방문조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적 없다. 우선순위가 출석 조사라는 말을 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구금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 출석해 (수사) 받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면조사 방식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거부로 공수처 조사가 어려워질 경우 검찰에 사건 송부를 빠르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송부 시점은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후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0시간40분 동안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날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과천·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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