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 출석 예정…오전 구인 어려워”
“대면조사가 원칙…현장조사도 가능성 있어”
하종민 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말한 대로 증거인멸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전날에도 서신의 수·발신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전날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전날 강제구인하려고 했지만 피의작 측 거부로 구인하지 못했다”며 “이날 오후 탄핵심판 일정이 있고, 거기 출석이 예고된 상황이다. 일단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 대신 공수처가 강제구인 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본인 변호권을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심판 출석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참석-탄핵심판 변론준비’로 이어지는 일정 탓에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윤 대통령은) 피의자다. 피의자를 수사하는 건 당연한 수사기관의 의무다. 또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의사 있더라도 조사 위한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강제구인 외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한 번도 구치소 현장조사(방문조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적 없다. 우선순위가 출석 조사라는 말을 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구금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 출석해 (수사) 받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다만 “서면조사 방식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거부로 공수처 조사가 어려워질 경우 검찰에 사건 송부를 빠르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송부 시점은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후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0시간40분 동안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날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과천·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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