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교습비-시간 위반 등도 대상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 시간을 어기고 교습한 학원에 대해선 신고 포상금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포상금은 이날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센터도 개편했다. 별도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로 통합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했다. 또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비밀번호를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간편인증을 거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과거엔 서면으로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달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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