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행 사칭 고수익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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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최대 은행에서 고수익 해외 채권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투자 사기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G은행을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몽골 G은행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고 설명했다.

신흥국인 몽골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해외 은행은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불법 업체가 악용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이들은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를 정상 금융 업체인 것처럼 꾸미고 다수의 거짓 게시글을 유튜브나 SNS에 게시하는 방법을 썼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몽골 기준금리(작년 말 기준 연 10% 수준)가 높다는 점을 활용해 G본드사가 판매하는 달러 표시 채권이 연 11.7%의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와 투자 노하우, 수십 개의 긍정 댓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에 대해 몽골 G은행은 자사 명의를 도용한 투자 사기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변받았다.

금감원은 외국계 은행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금융당국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해외 채권 상품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국내 인가를 받은 중개회사(증권사 등)를 통해야 한다”며 “투자 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받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온라인 광고 등은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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