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기초연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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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늘며 연계감액 논란 확대성실한 장기가입자 불이익, 이제는 손볼 때 등록 2026-10-26 오전 5:00:03 수정 2026-10-26 오전 5:00:03 가 가 [이스란 건국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 좋은 제도도 시간이 흐르면 손질이 필요하다. 도입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기준이 사회적 여건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불공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그렇다. 마침 정부가 최근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소득 하위 70% 지급 원칙은 유지하되 하위 30%에는 월 38만원, 30~45%에는 35만 9000원을 지급하고 45~70%는 현행 35만원으로 동결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다. 저소득 부부가구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더 필요한 분께 더 두텁게’라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 기초연금 보장성을 높이려면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살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연금체계를 이루는데 각 제도가 맞물려야 적정한 노후소득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함께 짚어야 할 문제가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줄이는 제도다. 기초연금을 올려도 연계감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2026년 34만 9700원)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A급여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몫이다.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것이 감액의 논리였다. 2014년 도입 당시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없었던 어르신과 재분배 혜택을 받는 수급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도 있었다. 그때는 그런대로 맞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3년 30% 수준에서 2025년 말 56%로 늘었다. 국민연금 평균액은 2014년 32만원에서 2025년 68만원으로 두배 넘게 오른 반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연계감액 대상자도 2020년 42만 2000명에서 2025년 6월 78만 4000명으로 늘었다. 평균 감액액은 6만 9000원에서 9만 4000원으로 커졌다. 국민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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