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 공개 범위와 절차를 정비한다. 공개가 원칙인 의결서에서 영업비밀 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담당자에 따라 공개 수준이 달라지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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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 의결서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을 추리는 작업 중인 것이다.
공정위 의결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유사 사건에 대한 참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그 목적이다. 의결서는 사실상 법원 1심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공개 원칙이 개인정보·사업상비밀 보호 원칙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절차 규칙과 의결서 공개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와 사업상비밀을 비공개하거나 삭제 후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범위와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담당자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져 피심인과 공정위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사업상비밀 또는 영업비밀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결서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담당자 변경 시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의결서의 합리적 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공개 절차를 정비해 피심인 기업의 비공개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최종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구진은 국내 법원 판결서 공개 제도와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판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개 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칙에서 ‘비실명 처리’로 정하고 있다. 열람 제한 대상은 △소송기록 중 기대된 비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 △영업비밀 등이다. 이중 사생활은 ‘비밀의 중대성’과 ‘비밀개시에 따른 지장의 현저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 경쟁당국은 결정서에 대한 국민 접근권을 보장한다. EU는 ‘유럽연합조약’에 따른 가이드라인, 미국은 ‘미국 정보공개법’에 관련 규정을 뒀다. 각각 직업비밀, 영업비밀 등 예외 적용 규정은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구진은 특히 프랑스 사례를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의 경우 ‘심의절차에서부터 비밀보호 기간을 지정하는’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한 날 또는 영업비밀보호신청을 권유받은 날부터 한달 이내 영업비밀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영업비밀보호 신청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결정에 대한 이의·해제 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둬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5년 이상 된 정보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최근 정보만을 영업비밀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의결서 작성 전 이미 제출된 문서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인지 판단이 필요하지 않아 영업비밀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심의절차나 보도자료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해 영업비밀보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최종 보고서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무 추진 과정에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실무 의뢰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결과물을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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