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설치 부탁 듣더니 멋대로 계좌 이체…징역 1년
법원 “모바일 기기 미숙 고령 상대 사기…엄벌로 보호해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부터 같은달 28일 사이 전남광주 나주에서 알게 된 지인 B 씨(76)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잃어 버린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했다.B 씨는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인터넷을 하는 것이 어렵다.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B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았다.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A 씨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돈을 이체시켰다. A 씨는 돈이 빠져나간 영문도 모르고 당황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다.
차기현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비밀번호를 알아내 은행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차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1120만 원을 변제한 것처럼 진술했는데, 재판 과정서 그 돈은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다른 빚을 갚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어 진지한 반성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특히 “모바일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상대로 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엄벌을 통해 다른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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