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20대 여성 A씨는 남성 B씨와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친자로 여겼으나,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B씨와 전혀 달라 혼혈 아기임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B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는 이에 동조했다.
이들은 출산 1개월 만에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놓고 도망갔다.
이후 A씨와 B씨는 2008년 다시 만났다. 이때도 A씨는 한 외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는데, B씨는 태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혼인신고 후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함께 키웠다. 약 1년여간 키운 아이는 이번에도 자라면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현실을 회피해 도망가기로 했다.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후 가출했다.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품었던 B씨의 의심은 A씨의 가출로 확신이 됐다. 결국 B씨는 같은 달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 가서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10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가출하면 남편 B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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