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헌재 "헌법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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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9 16:32 수정2026.04.29 16:3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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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으로 판정된 법 조항을 즉각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재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

변호사 겸 변리사인 A씨 등은 2018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으로부터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A씨 등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분쟁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 직역 분쟁과 맞물려 진행됐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취득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변호사 겸 변리사는 변리사회 가입을 거부하면서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 재판관은 변리사법 11조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네 재판관은 “변리사회 내에서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 사이에서 상반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다툼이 존재한다”며 “변리사회가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변호사인 변리사에 대해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건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복형·조한창·마은혁 재판관의 의견도 비슷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은 변리사가 자신이 원하는 변리사 단체를 만들거나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변리사회가 수행하는 각종 활동이 변호사 변리사의 의사와 이익에 항상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인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한 채로 별도의 변리사단체를 만들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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