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넷플릭스 이어 구글까지…정부, 빅테크 과세소송 줄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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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넷플릭스 이어 구글까지…정부, 빅테크 과세소송 줄패소

업데이트 : 2026.05.07 19:42 닫기

빅테크 해외로 수익 빼돌려도
법원 "국내 고정사업장 없어
기업이윤 법인세 부과 못해"
일정 매출 이상땐 과세하는
'OECD 디지털세' 해법 거론
전문가 "과세 국제공조 필요"

사진설명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과세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해외 법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정보기술(IT) 산업의 특성과 국제 조세제도가 맞물려 과세당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세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홍지영·김동완·김형배)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가액만 1540억원에 달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9월~2018년 12월 회사가 광고 판매로 번 1조5112억원 중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 아태본부의 검색 알고리즘, 광고 기술 등 무형자산을 활용해 국내 법인이 돈을 번 대가로 지급한 돈이므로 기술을 빌린 사용료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아태본부에 지급한 돈이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한국 정부에 과세권이 없다고 맞섰다. 한국에서 광고를 판매하고 얻은 단순한 영업이익이라는 것이다.1·2심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구글코리아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온라인 광고 제공 주체는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국제 조세체계상 기업 이윤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과세당국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에 두고 있는 영업사무소 등도 물리적 고정사업장으로 해석해 세금을 매겼지만 법원은 연구개발 시설, 데이터센터 등 핵심 시설만 물리적 고정사업장으로 해석한 것이다. 문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구글과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메타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법인세 등 취소 소송에서 모두 기업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규모는 메타가 약 2300억원, 넷플릭스는 762억원 수준이다. 법원은 메타의 한국 법인인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의 광고 판매를 수행하는 사업장이 아닌, 홍보·판촉 등 보조 활동만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주 수익원인 광고 판매 활동은 해외 법인 소관이므로 한국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라클은 2008~2022년 과세분에 대한 총 1조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같은 이유에서 세금 징수가 쉽지 않다. 당국이 2008~2014년 몫으로 과세한 법인세 약 3100억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 이후 8년치 과세분 소송 4건도 1·2심이 진행 중이지만 앞선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 물리적 사업장을 둔 국가에만 과세권을 부여하는 현행 국제 조세체계가 있는 한 적극적인 세금 징수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내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가 해법으로 거론돼왔지만, 빅테크 기업 보유국인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불거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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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상대의 과세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과세당국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고법은 구글코리아와 관련된 법인세 소송에서 구글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도 유사한 사례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국제 조세체계를 보완하고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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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과세소송 줄패소, '고정사업장' 없는 IT 산업에 'OECD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 대두

Key Points

  • 정부가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며 약 1조 8천억 원 이상의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법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가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IT 산업의 특성과 국제 조세 제도가 맞물린 결과예요.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정 매출 이상을 올리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OECD 디지털세' 도입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과세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 특히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벌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 154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게 되었답니다. 😮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제 조세 시스템에서 기업의 이윤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두고 있는 영업사무소 등을 고정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법원은 데이터센터나 연구개발 시설과 같은 핵심 시설만 물리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하면서 정부의 과세 논리가 힘을 잃게 된 것이죠. 📉

이러한 판결은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유사한 과세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 메타와 넷플릭스 역시 각각 약 2300억원, 762억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답니다. 😮 이는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본사나 해외 법인으로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세금 징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매출 이상을 올리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OECD 디지털세' 도입을 거론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의 모국인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해요. 😓 이처럼 복잡한 국제 조세 문제와 기업의 사업 구조가 맞물려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보완과 국제 공조 강화가 시급해지고 있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과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이러한 소식이 현재 기사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어요. 💸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 기업의 국내 사업 활동이 법인세 부과를 위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 이는 IT 산업의 특성상 서버와 같은 핵심 시설이 해외 법인에 있고, 국내 법인은 주로 홍보나 판촉 등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가 되고 있답니다. 🧐

이러한 상황은 국제 조세 시스템의 한계와 맞물려 있어요. 현재 국제 조세 체계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그런데 구글, 메타,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규정을 활용해 핵심 수익 활동은 해외 법인에서 발생시키고, 국내에서는 제한적인 활동만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어요. 📈 과거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15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던 사례처럼, 해외 법인에 지급된 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며 과세 당국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

이는 단순히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메타(약 2300억원), 넷플릭스(약 762억원), 오라클(1조원 규모)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줘요. 😮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료 제출 거부 시 입증 책임을 기업에 넘기거나 과세 시효를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기존 국제 조세 체계 안에서는 과세 당국의 입지가 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 'OECD 디지털세'와 같은 국제적인 해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 앞으로도 이러한 빅테크 과세 문제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18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발생한 광고 판매 수익 중 약 9751억원이 싱가포르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포착했어요. 🧐 국세청은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해외 본부에 지급한 광고 수익을 '사용료 소득'으로 해석하여 154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어요.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2024년 10월 25일

    관련 기사에서 넷플릭스코리아의 세금 회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매출 8233억원, 영업이익 121억원을 기록했지만, 매출 원가로 미국 본사에 6644억원을 송금하여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 이는 국내 기업들과의 상당한 격차를 보였죠.

  • 2025년 10월 10일

    국세청이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의혹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넘기거나, 과세 시효를 연장하고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입법화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메타와 넷플릭스가 각각 54억원, 39억원의 법인세만 납부한 사실이 공개되었죠. 🤯

  • 2025년 10월 14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내 법인세 회피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 구글, 애플,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정치권과 학계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추정 회피 세액만 1조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2026년 5월 7일 (기준 시점)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과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구글코리아는 물론, 메타, 넷플릭스도 각각 법인세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정부의 과세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는 국내에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국제 조세 체계의 한계와 맞물려,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OECD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미국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과 연결됩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현재 국내 법원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기업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개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과세 공백이 지속된다면 국내 산업 전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거나,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공공 서비스 축소 등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답니다. 🤔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 전반의 경제적 형평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

국내 기업들은 이번 빅테크 과세 소송 결과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 먼저,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 하지만 동시에, 이번 판결은 국내 기업들도 빅테크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법인을 통해 수익을 이전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조세 회피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답니다. ⚖️ 이는 전반적인 조세 정의를 해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 또한, 빅테크의 과세 회피가 지속되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세금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법원의 판결은 현행 국제 조세 체계상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기업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답니다. 🏛️ 이는 막대한 국내 수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정부의 세수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요. 💰 시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세 공백이 조세 회피를 부추기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답니다. 🤔 국제적으로는 OECD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인해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소송 패소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 법원이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IT 산업의 특성상 해외 법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과의 법적 공방을 넘어, 한국의 조세 제도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 기존 국제 조세 체계의 틀 안에서는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들로 재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 결국, 이는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까지의 법원 판결 추세가 이어진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발생시킨 수익에 대해 국내 과세당국이 실질적인 법인세를 부과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요. 🌍 법원은 '고정사업장'의 물리적 실체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서버 등 핵심 시설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 법인의 행위가 단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 이 경우, 정부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현재의 과세 체계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 관련 소송들이 계속해서 기업 측의 승소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현재와 같은 법원 판결이 지속된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는 더욱 정교해지고 그 영향력도 확대될 수 있어요. 🤔 한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이 해외 법인으로 이전되는 방식이 더욱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내 세수 감소와 함께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상황은 국내 기업들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누리는 이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현행 국제 조세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어요.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OECD 디지털세'와 같은 새로운 과세 방식이 도입되거나, 각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이 강화된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 정부가 입증 책임을 기업 측으로 전환하거나 과세 시효를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입법화를 이룬다면, 국세청의 과세 활동에 힘이 실릴 수 있어요. 💪 다만, 이러한 변화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협조와 국제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고정사업장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해요. 단순히 사무실이나 영업소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시설을 말한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연구소, 데이터센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이런 고정사업장의 유무를 기준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 논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해요. 🏢💻💡

  • 사용료 소득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술, 특허, 저작물,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빌려 쓰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내는 비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 국세청은 구글이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한 돈을 검색 알고리즘이나 광고 기술 같은 무형 자산을 활용한 대가, 즉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구글 측은 이를 단순한 사업상 주고받은 돈, 즉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에 불복했답니다. 💰📄🤔

  • OECD 디지털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 조세 규정이에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업들이 실제로 이익을 내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취지랍니다. 🌐💰 원래는 기업이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어요.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과 빅테크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아직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 부과제척기간

    세무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마감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원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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