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단지는 선택 사항
일정도 줄일수 있어 선호
정보 부족 소비자는 혼선
최근 본청약 이후 미계약이 발생해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이 아닌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혼선이 커지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가 8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본청약에서 1856가구 모집에 나선 뒤 558가구가 남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분양을 원하는 소비자는 '청약홈'이 아닌 '서울원 아이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의 또 다른 분양 단지인 '평촌자이 퍼스니티'도 지난해 11월 본청약 일정을 진행했지만 111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았다. 이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 완판에 성공했다.
청약홈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에서 미계약이 발생해 무순위 사후 접수를 하는 경우 청약홈 사용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자체 청약 접수가 늘어나는 이유로 청약홈을 거치면 청약 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5일 뒤 청약 접수, 2일 뒤 당첨자 발표, 7일 뒤 계약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무순위 청약 접수에 보름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반면 자체 접수를 하면 이 같은 까다로운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무순위 접수가 청약 정보의 비대칭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 수요자는 개별 분양 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 밖에 자체 홈페이지 접수는 부정 당첨자의 필터링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약홈을 통하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부적격자의 신청 제한이 가능하지만, 자체 홈페이지는 이 같은 기능이 없어 접수 이후 서류 검증이 필요하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