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엔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3만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80만원에 계약을 맺은 임차인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3000만원의 보증금에 대한 월세 환산액이 약 12만원(3000만원×5%÷12개월)이기 때문이다. 월세 80만원과 합산한 금액은 92만원으로, 서울시 기준(93만원 이하)을 충족한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3000만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서울시는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정원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자는 오는 9월에 발표된다. 지원금은 오는 10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