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은닉)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남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을 5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20대 남성인 중간 판매책 4명도 검거돼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올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말린 망고 봉지에 마약류를 담아 베트남에서 항공 택배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2명은 이렇게 받은 마약류를 100~200g씩 소분해 수도권 일대 공원 가로등이나 나무 밑에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간 판매책이 땅을 파서 마약류를 찾은 뒤 재차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땅 묻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두고 가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보다 한 단계 발전한 방식이다. 던지기는 소량을 판매하는 최종 단계에서 활용되는 반면, 땅 묻기는 중간 유통 단계에 주로 쓰인다.땅 묻기 수법을 쓰다가 덜미가 잡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필로폰 17.6㎏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 46명을 검거했는데, 이들의 방식도 땅 묻기였다. 중간 유통책은 필로폰을 100g씩 소분한 뒤 야산에 파묻어 아래 유통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남서는 올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텔레그램 아이디(ID)로 사용자를 추적하고 거래 현장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일대 공원 30여 곳을 수색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원 등 총 3곳에서 필로폰 300g, 케타민 900g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마약범 일당을 체포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60정도 압수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해외 총책 등 공급에 가담한 공범도 추적하고 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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